상속 빌딩­나대지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상속 빌딩­나대지 취득세 부과/지방세법 개정안 확정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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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다주택 중과 전명 유보/25.7평이하 아파트 재산세 최저율 적용/자동차세 3·9월 연2회 납부/주민세 천∼4천5백원으로/의료법인 등 세금감면 축소/스포츠센터 회원권 취득세

내년부터는 그동안 비과세돼온 빌딩과 나대지 등 상속재산에 대해 과표액의 2%에 해당되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또 건물분 재산세의 기본세율 적용범위가 현행 1천만원이하(아파트기준 21평)에서 1천2백만원이하(25.7평)로 확대돼 중산층의 부담이 완화되며 지방세를 감면받아온 의료법인·새마을금고 등 1백58종의 각종 법인들에 대한 감면세액이 50%로 줄거나 아예 없어지게 된다.

이밖에 현행 8백∼4천원인 주민세가 1천∼4천5백원으로 12.5∼25%씩 인상되며 생수와 온천수에 대한 지역개발세가 현행 t당 10원씩에서 각각 1백원,50원으로 오르고 비과세돼온 기타용수에 대해서도 t당 10원씩 세금이 부과된다.

내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확정,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무부는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의 하나로 부동산투기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1가구다주택 재산세중과제도는 무주택자의 임차료부담가중 등 부작용이 우려돼 입법을 전면보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상취득인 증여에 과세를 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과표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물도록 했으며 다만 자경농지의 상속이나 양도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했다.이와 함께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과표 7천만원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했으며 그 대신 연간 3백만원으로 제한된 자동차세상한액도 없앴다.

.또한 연근해어장의 어획고감소에 따라 감면대상 선박기준을 10t미만에서 20t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가 과표 1천5백만원이상에서 3천만원이상으로 완화되며 비과세돼온 스포츠센터회원권에도 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현재 연간 4회로 나눠 징수하던 자동차세를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토록 했다.<정인학기자>
1994-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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