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업경영체의 육성과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한 농지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
예고기간인 오는 8월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당정협의·경제장관 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국회에서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한다.
농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10∼20㏊인 농업 진흥지역에서의 소유상한 및 20㎞의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업회사 법인의 도입 및 농지소유 허용(주식회사는 제외) ▲상속 및 이농자의 경우 1㏊가 넘는 농지의 1년 이내 처분 의무화 등이다.
예고기간인 오는 8월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당정협의·경제장관 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국회에서 통과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6년1월부터 시행한다.
농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10∼20㏊인 농업 진흥지역에서의 소유상한 및 20㎞의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업회사 법인의 도입 및 농지소유 허용(주식회사는 제외) ▲상속 및 이농자의 경우 1㏊가 넘는 농지의 1년 이내 처분 의무화 등이다.
1994-07-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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