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외언내언)

남성 육아휴직(외언내언)

입력 1994-07-29 00:00
수정 199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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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사휴직 남녀공유 시대로 들어선다.아기 키우기와 가족질병 간호에 남녀 누구나 1년 휴직할수 있는 법제가 마련된다.정부관계부처는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손질하여 현재 여성에 한해 허용한 출산 육아 휴직제를 확대,남녀 다같이 육아와 가사휴직을 할수있게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은 1세미만 아기 돌보기에 한하고 가사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질병 사고때에 허용되며 무급이라 한다.현행 출산여성에 대한 60일간 유급휴가는 세계노동기구 기준에 맞추어 84일로 확대하고 이기간을 1년 육아휴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공무원과 사업장 근로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개선이다.여성의 직장진출 확대와 어린이 양육문제,급속한 핵가족 진전으로 인한 가족간호 불가피등 이런 뒷받침은 진작 필요했다.

선진산업 사회인 미국과 유럽 일본등지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해온 제도이다.육아휴직이나 가사휴직 모두 미국은 12주,영국은 29주,일본은 1년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3년을 허용하고 있다.거의가 무급 원칙이다.이들 사회에서는남편이 수유시간에 아기데리고 여성직장에 와서 젖먹이고 집에서 조리하고 청소하고 세탁하는 것 모두 자연스럽고 불편없이 정착돼 있음을 해외 방문에서나 영화·책자로 흔히 보고 알고있다.

문제는 우리네 직장 풍토와 남성들 정서가 얼마나 세련되게 뒤따를수 있는가에 있다.휴직신청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휴직후 직장복귀에 불이익이 따르는 곳도 있을 수 있다.제조업등에서는 1년간 논 손이 전과같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것을 꺼릴수도 있다.

휴직후 적응문제와 제자리 복귀에대한 직업훈련,승급 급료등에대한 합리적인 불이익 방지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무엇보다 「가사는 여자」「직장은 남자」라는 우리남성들 정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1994-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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