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6부 전강진검사는 27일 국내 의장등록상표인 「파라드」조깅화를 그대로 본뜬 신발을 우리나라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일본에서 판매해온 일본인 야마자키 쇼조씨(58·일본 교토시)를 의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야마자키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신발제조업체인 H산업에 「파라드」상표및 의장 사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신용장을 개설,「파라드」상표를 붙인 신발 1만3천여켤레(시가 2억2천여만원어치)를 만들어 일본으로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마자키씨는 지난해 10월 국내 신발제조업체인 H산업에 「파라드」상표및 의장 사용허가를 받은 것처럼 신용장을 개설,「파라드」상표를 붙인 신발 1만3천여켤레(시가 2억2천여만원어치)를 만들어 일본으로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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