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걸리는 어깨결림증인 VDT증후군이 업무상재해에 새로 포함된다.
노동부는 26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VDT증후군(경견완증후군)등 6종을 새로 넣고 요통등 7종의 인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재해근로자 보호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재해에 경견완증후군 외에 망간·염화비닐·타르·유기용제(벤젠제외)·이상기압증세를 추가했다.특히 VDT증후군은 팔및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6개월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가 목부위의 신경·운동장해 ▲어깨부위 국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팔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장해에 걸리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다.
또 수중이나 공중에서 근무할때 발생하는 이상기압증세도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기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가운데 뇌혈관및 심장질환·요통·난청·벤젠·수은·연·에틸렌등 7종의 기준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쳤다.요통의 경우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구분해 구체적인 업무를 예시했으며 난청의 기준을 종전 소음정도가 1백㏊이상이거나 순간측정치가 1백10㏊이상인 상태에 상당기간 노출될 경우에서 90㏊ 내외의 소음에 5년정도 노출된 경력으로 일원화했다.<황성기기자>
노동부는 26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VDT증후군(경견완증후군)등 6종을 새로 넣고 요통등 7종의 인정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의 재해근로자 보호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재해에 경견완증후군 외에 망간·염화비닐·타르·유기용제(벤젠제외)·이상기압증세를 추가했다.특히 VDT증후군은 팔및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6개월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가 목부위의 신경·운동장해 ▲어깨부위 국상근증후군·건초염·활액낭염 ▲팔의 상과염을 포함한 건초염·수근관증후군 ▲수지의 압통과 부종을 동반한 운동장해에 걸리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준다.
또 수중이나 공중에서 근무할때 발생하는 이상기압증세도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기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가운데 뇌혈관및 심장질환·요통·난청·벤젠·수은·연·에틸렌등 7종의 기준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쳤다.요통의 경우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구분해 구체적인 업무를 예시했으며 난청의 기준을 종전 소음정도가 1백㏊이상이거나 순간측정치가 1백10㏊이상인 상태에 상당기간 노출될 경우에서 90㏊ 내외의 소음에 5년정도 노출된 경력으로 일원화했다.<황성기기자>
1994-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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