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처방/환자 몸상태 체크,운동량·종류 지정

운동처방/환자 몸상태 체크,운동량·종류 지정

박건승 기자 기자
입력 1994-07-27 00:00
수정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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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병 예방·치료에 효과/신체적 이상징후 조기발견 가능/서울중앙병원·세브란스 등 6곳서 시행

의사가 환자의 몸상태를 정밀 체크한 뒤 적절한 운동의 양과 강도를 정해주는 이른바 「운동처방」이 당뇨병·고혈압·심장질환등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운동처방이란 환자가 병이 나면 의사의 진찰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듯이,운동이 질병을 다스리는 처방이 되기 위해선 환자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운동능력에 대한 의사의 정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현재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에 운동처방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서울중앙병원 운동의학센터를 비롯,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송도병원 헬스케어센터·한사랑병원 운동처방센터·메덱스·코오롱스포렉스등 6곳.이들 병원은 먼저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운동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운동부하검사나 종합체력측정을 실시,개개인에 맞는 운동·시간 및 종목을 정해준다.또 종합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라도 운동처방이 필요할 경우엔 혈압 및 심전도 검사·폐기능검사·혈액검사·운동부하검사등의 종합 정밀진단을 통해 적정한 운동강도,운동시간,운동종류등을 지정해주고 있다.

운동처방을 통해 성인병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부하검사.

이는 운동중의 심장상태·산소섭취능력·혈압등을 종합 체크하는 한편 근육 및 관절의 이상여부등을 알아보는 절차로 운동처방의 기본자료로 활용된다.이 운동부하검사 뒤에는 신체조성 분석기로 신체의 지방량·수분함량·기초 신진대사량·적정 체중등을 정확히 분석,이들 검사결과를 토대로 운동처방전이 마련된다.

예를들어 당뇨병환자의 경우 당이 조절될 수 있는 부하강도의 운동처방이 시간별로 주어진다.당뇨환자는 핏속의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강도가 특히 중요하다.

세브란스병원 건강증진센터 황수관교수(운동의학)는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도 일정한 운동량을 주면 몸에 이상증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운동량이 부족한 40,50대의 사무직종사자는 1년에 한번쯤은 운동부하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사랑병원 운동처방센터 정동춘실장도 『운동요법은 성인병을 다스리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혈관계질환등을 앓는 환자의 경우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을 했다가는 자칫 생명에 위험까지 초래할수 있다』고 전제,질병 및 체력상태에 따라 운동의 강도·빈도·시간등을 잘 설정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운동부하검사등을 통해 운동처방을 받은 성인병환자는 하루 1시간씩,1주일에 3회정도 운동처방사의 지도 아래 운동치료에 들어가게 된다.운동처방을 받기까지의 검사비용은 의료기관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만∼20만원선이다.<박건승기자>
1994-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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