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 관제 이양점 우리안대로/한­중 항공협정 내용과 남은 과제

최대쟁점 관제 이양점 우리안대로/한­중 항공협정 내용과 남은 과제

김만오 기자 기자
입력 1994-07-27 00:00
수정 1994-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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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공설정에 영향” 줄다리기 2년끝에 타결/중,경제개발 필요성에 밀린 선택/향후 이원권확보땐 대형기 투입

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2년동안 끌어오던 양국 항공회담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6차 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안을 채택,원만히 타결됨으로써 정치·안보분야를 제외한 경제협력 부문이 모두 마무리 된 셈이다.

이에따라 곧 양국간 공식 항공협정이 체결되면서 중국내 6개 도시에 직항로가 열리게 되면 경제교류가 더욱 촉진되고 우리 항공사는 막대한 잠재적 항공시장인 중국에의 진출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양국 항공회담은 92년 9월 북경에서 처음 열린 이후 그동안 서울과 북경에서 번갈아 6차례의 공식회담과 두 차례의 비공식회담을 개최하는등 줄다리기를 해왔으며 최대 걸림돌인 관제이양점 설정문제가 실제 이번 회담의 주된 쟁점이었다.

우리측은 관제이양점을 기존의 비행정보구역(FIR)의 서쪽 경계선인 동경 1백24도,북위 37도 10분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그러나 중국측은 『현재의 비행정보구역은 중국이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동경 1백25도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면서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관제이양점은 단순히 항공기운항에만 관련된게 아니라 영공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따라서 관제이양점이 한번 정해지면 그 아래 해역에서의 어로행위·석유시추·해양자원탐사·항공기비행제한 등 각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때문에 서해및 제주 남방의 대륙붕·광구·어로구역등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은 물론 군용기 비행구역 확보라는 군사전략적인 문제까지 개입돼 있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문이었음은 물론이다.

중국측의 요구대로 관제이양점을 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서해바다는 무려 93㎞나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중국측이 이번에 관제이양점 문제를 양보한 것은 한·중항공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경제개발을 위해 우리측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중국쪽이 목마른 상태였고 우리측이 칼자루를 쥐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에 우리측은 중국의 이같은 입장을 고려,취항도시 숫자가 불균형하다는 중국측의 주장을 수용해 서울∼대련간은 중국항공사가 독점운항하고 그대신 서울∼천진간은 우리 항공사가 독점운항키로 합의해주었다.

또한 이번 협정에서 취항할 여객기의 기종을 보잉 747급의 점보형이 아닌 중형기로 정한 것은 비교적 단거리 구간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이원군이 새로 확보되면 기종은 대형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하튼 이번 한·중항공협정 회담은 우리측에 매우 유리한 선에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과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끈질기게 협상해야 한다는 교훈도 확인했다.<김만오기자>
1994-07-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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