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합성수지로 코팅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가 전면금지되고 쇼핑백및 비닐백의 사용도 대폭 규제된다.
또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는 업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가전제품의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폴사용도 크게 제한을 받게된다.
환경처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관련부처와 협의해 고친뒤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신문·잡지등과 함께 배달되는 합성수지코팅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한편 백화점등에서 물기가 있는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닐백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또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는 업소의 범위가 확대되고 가전제품의 완충재로 쓰이는 스티로폴사용도 크게 제한을 받게된다.
환경처는 25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제품의 포장방법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관련부처와 협의해 고친뒤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신문·잡지등과 함께 배달되는 합성수지코팅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한편 백화점등에서 물기가 있는 음식료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닐백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1994-07-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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