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초청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그 내용은 이미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으므로 여기서 되풀이 하지는 않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정리해야 할 시각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애매하다.흔히 신흥공업국 또는 중진국이라는 표현을 빌리고 있기는 하나 잠정적·편의적 정의일 뿐 GATT를 비롯한 어느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선진국 또는 개도국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 대답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국제적 대우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한 예로 UR과정에서 한국은 농산물무역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분명히 개도국 대우를 받았으나 그 이외 보조금지급 조항이나 지적재산권협정등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GATT 당국의 입장은 한국이 선진국의 의무를 따라야 할 것으로 거의 굳히고 있으며 앞으로 재개될 일부 서비스협상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다.반면 내년부터 EU가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결정은 한국을 아직도 개도국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여유를 보여준다.어떤 의미에서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제국을 GSP의 수혜대상으로 합의한데 따르는 정치적 배려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여하간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 대하여는 경제적 여건에 맞게 UR결과를 비롯한 국제협정의 내용에 따라 선진국 또는 개도국에 대한 대우를 적절하게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다시 말하여 개도국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경우에 따라 잠정적으로 예외적 대우가 불가피하며 선진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한다면 선진국으로 자동 편입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등장할 수 있다.그러나 OECD 회원국이라고 다 선진국은 아니며 더구나 비유럽권에서 이미 멕시코가 가입했고 또 동유럽제국·중국·인도,그리고 아르헨티나 및 칠레등 남미제국도 가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에 대한 정의는 다시 모호해진다. 한편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에서도 보았듯이 GATT체제(앞으로 WTO체제도 마찬가지 이지만)에서는 중요무역국 원칙이 작용한다.최혜국대우나 호혜성(reciprocity)과 같이 그럴싸한 명목적 평등·동등과는 달리 협상은 실질적으로 경제대국들간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UR결과도 따지고 보면 주로 미국과 EU,그리고 일본이 추가된 3자간 타협의 산물이다.또 이 자체가 국제시장메커니즘의 소산이기도 하다.
한국이 비록 국제경제에서 개도국과 이해를 달리한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어느 선진권과 보조를 같이 한다고 확실히 말하기도 곤란하다.현재 추진중인 경제구조의 조정을 비롯한 질적 개선을 이룩하여 선진제국과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협상권을 확보한 후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이 일의 순서인 것 같다.
물론 선진·개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보다는 우리가 선진화되었다고 느낄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적중하다면 아직도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다.이렇게 본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기에 앞서 국내적으로 경제안정의 바탕위에 지속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다.
그간 한국경제는 내실을 다지지 못한채 선진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왔으나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독자적인 발전모형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믿는다.어떤 선진국을 보더라도 자국 문화를 기반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있어서 그렇게도 논의를 거듭해 온 의식,제도개혁,경제운영의 자율화,독자적 기술개발 및 산업구조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끝으로 이미 지적했듯이 한국이 선진국 대우를 받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여유는 실질적인 준비단계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더 이상 시간낭비나 시행착오를 거듭할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서울대교수·국제경제>
우선 한국경제가 국제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애매하다.흔히 신흥공업국 또는 중진국이라는 표현을 빌리고 있기는 하나 잠정적·편의적 정의일 뿐 GATT를 비롯한 어느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은 찾아볼 수 없다.따라서 선진국 또는 개도국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며 그 대답에 따라 한국에 대한 국제적 대우가 달라지게 마련이다. 한 예로 UR과정에서 한국은 농산물무역에서는 쌀시장 개방을 비롯하여 분명히 개도국 대우를 받았으나 그 이외 보조금지급 조항이나 지적재산권협정등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GATT 당국의 입장은 한국이 선진국의 의무를 따라야 할 것으로 거의 굳히고 있으며 앞으로 재개될 일부 서비스협상에서도 이러한 결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다.반면 내년부터 EU가 GSP(일반특혜관세제도)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결정은 한국을 아직도 개도국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여유를 보여준다.어떤 의미에서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제국을 GSP의 수혜대상으로 합의한데 따르는 정치적 배려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여하간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에 대하여는 경제적 여건에 맞게 UR결과를 비롯한 국제협정의 내용에 따라 선진국 또는 개도국에 대한 대우를 적절하게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다시 말하여 개도국의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경우에 따라 잠정적으로 예외적 대우가 불가피하며 선진국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가 준비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이 1996년 OECD에 가입한다면 선진국으로 자동 편입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등장할 수 있다.그러나 OECD 회원국이라고 다 선진국은 아니며 더구나 비유럽권에서 이미 멕시코가 가입했고 또 동유럽제국·중국·인도,그리고 아르헨티나 및 칠레등 남미제국도 가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에 대한 정의는 다시 모호해진다. 한편수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에서도 보았듯이 GATT체제(앞으로 WTO체제도 마찬가지 이지만)에서는 중요무역국 원칙이 작용한다.최혜국대우나 호혜성(reciprocity)과 같이 그럴싸한 명목적 평등·동등과는 달리 협상은 실질적으로 경제대국들간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UR결과도 따지고 보면 주로 미국과 EU,그리고 일본이 추가된 3자간 타협의 산물이다.또 이 자체가 국제시장메커니즘의 소산이기도 하다.
한국이 비록 국제경제에서 개도국과 이해를 달리한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어느 선진권과 보조를 같이 한다고 확실히 말하기도 곤란하다.현재 추진중인 경제구조의 조정을 비롯한 질적 개선을 이룩하여 선진제국과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협상권을 확보한 후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이 일의 순서인 것 같다.
물론 선진·개도국을 구분하는 명확한 객관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보다는 우리가 선진화되었다고 느낄 때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적중하다면 아직도 해야할 일은 산적해 있다.이렇게 본다면 국제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기에 앞서 국내적으로 경제안정의 바탕위에 지속적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다.
그간 한국경제는 내실을 다지지 못한채 선진제국의 발자취를 따라왔으나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독자적인 발전모형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믿는다.어떤 선진국을 보더라도 자국 문화를 기반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틀을 확고히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있어서 그렇게도 논의를 거듭해 온 의식,제도개혁,경제운영의 자율화,독자적 기술개발 및 산업구조 조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끝으로 이미 지적했듯이 한국이 선진국 대우를 받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여유는 실질적인 준비단계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더 이상 시간낭비나 시행착오를 거듭할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서울대교수·국제경제>
1994-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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