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정부는 치안판사의 구금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이 최근 철회됨에 따라 뇌물수수·부패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초안을 22일 승인했다고 정부대변인이 밝혔다.
줄리아노 페라라 정부대변인은 이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각의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초안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법안내용을 공개하면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정의로운 이같은 범죄예방차원의 구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현정부에서보다 차라리 의회에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의회통과에 기대를 표시했다.
법안초안은 4년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개인들에 한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따라서 높은 형량이 부과될 부패와 뇌물수수 행위를 수사하는 치안판사는 범죄예방 차원의 혐의자 구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줄리아노 페라라 정부대변인은 이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각의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초안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법안내용을 공개하면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정의로운 이같은 범죄예방차원의 구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현정부에서보다 차라리 의회에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의회통과에 기대를 표시했다.
법안초안은 4년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개인들에 한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따라서 높은 형량이 부과될 부패와 뇌물수수 행위를 수사하는 치안판사는 범죄예방 차원의 혐의자 구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은 설명했다.
1994-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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