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검사구금권」 부활/각의서 격론끝 새법안초안 승인

이,「검사구금권」 부활/각의서 격론끝 새법안초안 승인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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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로이터 연합】 이탈리아정부는 치안판사의 구금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이 최근 철회됨에 따라 뇌물수수·부패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초안을 22일 승인했다고 정부대변인이 밝혔다.

줄리아노 페라라 정부대변인은 이날 9시간에 걸친 마라톤 각의끝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초안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법안내용을 공개하면서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정의로운 이같은 범죄예방차원의 구금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현정부에서보다 차라리 의회에서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의회통과에 기대를 표시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축대 붕괴 현장 안전점검 참관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대학동, 삼성동))은 최근 관악구 신림5구역 내 신림동 412-196 일대에서 실시된 축대 안전점검에 참관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신림5구역 내 황제빌라 3개 동에 걸쳐 있는 해당 축대는, 장마철에 일부 구간이 유실되면서 추가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불안이 커져 온 곳이다. 이에 빌라 소유주들이 신림5구역 사무실에 모여 거듭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현재는 관악구청 주택과 신속통합기획 TF팀이 중심이 되어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과장 및 실무 담당자, 안전진단 분야 전문위원 등이 동행했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축대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추가 붕괴 위험성과 시급한 보강공사 필요성을 꼼꼼히 살폈다. 향후 서울시는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축대 보강 범위와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예산 부족으로 보강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애 의원은 “축대 붕괴는 인접 건축물과 주민의 생명·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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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초안은 4년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 개인들에 한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따라서 높은 형량이 부과될 부패와 뇌물수수 행위를 수사하는 치안판사는 범죄예방 차원의 혐의자 구금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대변인은 설명했다.

1994-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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