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목욕업·이­미용업/신고제로 일원화

숙박업·목욕업·이­미용업/신고제로 일원화

입력 1994-07-23 00:00
수정 199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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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화사업자 주류취급 제한 폐지/음반·비디오판매업자 교육도 없애/행쇄위 의결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가제인 시·구(동)의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영업을 군(읍·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주류판매전업화 방지를 위해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취급 제한비율(50%)을 폐지,주류를 팔면서 공산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연쇄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 경영개선을 권고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음반과 비디오물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해오던 기본교육과 신규교육 교정교육을 폐지하고 교육자료집등의 배포로 대체하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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