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변조단 18명 무더기 구속/돈받고 혼인·이름 등 위조

호적변조단 18명 무더기 구속/돈받고 혼인·이름 등 위조

입력 1994-07-22 00:00
수정 199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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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사 3·공무원 8명 포함

호적부상의 나이나 혼인및 이혼경력,본관,이름등을 위조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호적공무원 8명과 행정서사 3명,브로커 7명등 신종호적변조단 18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21일 이 가운데 조병옥씨(46·인천북구청 호적계장)등 공무원 8명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윤종록씨(70)등 행정서사 3명과 권금자씨(54·여)등 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수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7월 행정서사 윤씨의 소개로 알게된 김모씨(여)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본적을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북구로 옮기게 한뒤 호적에서 이혼경력을 삭제해준 것을 비롯,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노주석기자>

1994-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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