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생산업체에서 육류조리용으로 만든 「맛술」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20일 미원주식회사가 『맛술용 액체조미료인 「미정」에 대해 5천2백여만원의 주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미원측은 지난해 3월 세무서측이 「미정」에 대한 알코올농도 측정결과(1.1%)만을 근거로 주세를 부과하자 『이는 조미료일 뿐 직접 마실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박용현기자>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강철구부장판사)는 20일 미원주식회사가 『맛술용 액체조미료인 「미정」에 대해 5천2백여만원의 주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미원측은 지난해 3월 세무서측이 「미정」에 대한 알코올농도 측정결과(1.1%)만을 근거로 주세를 부과하자 『이는 조미료일 뿐 직접 마실수 없다』며 소송을 낸 것.<박용현기자>
199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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