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식장의 실내 먼지농도가 기준치의 최고 4배를 초과,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서울·부산의 대형 예식장과 백화점 각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이용시설 안전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모두 환경기준(1백50㎍/㎥)을 밑돌았으나 예식장은 9개업소가 부유분진(먼지)농도가 환경기준치를 1.2∼4배까지 초과했다.
예식장별는 부산 황실예식장이 기준치의 4배를 초과,가장 높았고 다음이 부산 축복 1.9배,서울 황제 1.7배,진주 1.4배,명문 1.2배를 각각 넘어섰다.
예식장별는 부산 황실예식장이 기준치의 4배를 초과,가장 높았고 다음이 부산 축복 1.9배,서울 황제 1.7배,진주 1.4배,명문 1.2배를 각각 넘어섰다.
1994-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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