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주내 긴급조정권 발동/노동부

현중 주내 긴급조정권 발동/노동부

입력 1994-07-20 00:00
수정 1994-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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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째 파업… 강경조치 불가피”

노동부는 19일 파업 27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태가 이번주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등 강경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20일 열리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대책위 회의결과를 보고 필요할 경우 상공부등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긴급조정권 발동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김일성사망으로 지난주 파업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으나 사실상 부분파업을 벌였고 19일과 20일 부분 파업을 거쳐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키로 하는등 파업의 수위를 다시 높여감에 따라 노조측이 파업장기화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이번주중으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강경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파업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파업중인 현대정공 노조와 23일까지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한국프렌지·현대미포조선·현대강관 노조등이 현대중공업 파업에 동조,울산지역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연대파업으로 확산될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노동부는 지난 16일 현대그룹 계열사노조에 공문을 보내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연대파업때 제3자개입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황성기기자>

◎현대정공 부분파업

【울산=이용호기자】 지난 일주일간 시한부 정상조업을 실시했던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이갑용)가 19일 부분파업으로 쟁의강도를 높이기로 한 가운데 현대그룹계열사인 대한알미늄의 노사가 쟁의없이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대한알미늄 노사는 지난 18일 16차 임금협상과 41차 단체협상을 갖고 기본급 4.67%(2만6천58원)인상,생산장려금 20만원 지급,성과급 1백% 지급,상여금 6백% 명문화,근속수당 6만원 명문화등에 합의하고 이날 상오 조인식을 가졌다.

또 현대정공 노조도 이날 쟁의강도를 높여 4시간동안 부분파업을 했으며 현총련소속 한국프렌지 노조는 냉각기간이 끝난 이날 쟁의행위 돌입여부 찬반투표를 실시,76%의 찬성으로 20일 하오 1시부터 2시간과 야간작업 2시간씩을 부분파업키로 했다.
199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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