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 차시장 추가개방 압력/서울양보안에 부정적 반응

미,한국 차시장 추가개방 압력/서울양보안에 부정적 반응

입력 1994-07-19 00:00
수정 1994-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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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중 “수입차 반감” 해소책 등 요구

【워싱턴 연합】 미국은 빠르면 금주중 한국 정부가 앞서 제시한 자동차 시장 개방 양보안에 대한 반응을 보일 예정이나 그 내용이 한국에게는 『사뭇 부정적일 것』이라고 미통상 관리가 밝혔다.

이 관리는 한국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수입 관세를 현행 10%에서 2% 포인트 내릴 용의가 있음을 포함한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에 관한 양보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이는 미국측 기대에 여전히 크게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정부가 빠르면 금주중 한국측에 추가 요구 사항을 통보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부문은 한국 정부가 수입차에 대한 한국민의 반감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통상 문제에 관여하는 워싱턴의 소식통들도 앞서 두 나라 통상 관계가 최근들어 「전례없이 불편」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경제협력대화(DEC)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라고지적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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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소식통은 이에 따라 특히 USTR 및 상무부를 중심으로 한 미정부 통상 실무파트에서 한국 자동차와 수입 소시지 문제에 「본보기」로 슈퍼 30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나 북한 문제가 걸려 쉽게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4-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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