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석교사제 신설/교육부/교수·관리직 분리… 승진체계 2원화

초중고 수석교사제 신설/교육부/교수·관리직 분리… 승진체계 2원화

입력 1994-07-16 00:00
수정 199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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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18년지나면 교장자격

평교사가 정년까지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되고 40대 나이에도 교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15일 중앙교육연수원 강당에서 「교원승진체계발전연구위원회」(연구위원장 최희선인천교대교수)가 연구한 「교원승진체계 2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가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된 교사 승진체계를 이원화,「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과정을 거치는 교수직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교감·교장」의 관리직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교수직의 경우 단계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경력기준을 각각 5년씩으로 해 교원임용후 15년이상이면 수석교사가 돼 전문교원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석교사란 「교사의 꽃」으로 교장아래서 교생및 초임교사를 포함한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및 학생지도,연구활동에 대한 조언등을 제공하는 전문교수직을 말한다.

관리직은 임용후 15년이상이면 교감이 되고다시 3년이상이 지나면 교장자리에 오를 기회를 줘 40대 중반이후의 유능한 학교행정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추진방안은 앞으로 광주·전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에서의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빠르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박선화기자>
1994-07-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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