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새농지법 96년시행
오는 96년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농지소유 상한과 「20㎞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진다.따라서 「불재지주」개념이 사라져 누구든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농지를 사들일 수 있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적 영농체인 농업회사 법인제도가 도입되며,비농민이 지닌 농지나 상속받은 농지가 1㏊(3천평)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관련기사 8면>
농림수산부는 13일 영농 규모를 키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발표했다.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올려 9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 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 등 농지관련 5개 법이 없어져 일관된 농정을 추진할 수 있고 국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10∼20㏊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호당 농지소유 한도는 없어지나 진흥지역 밖은 지금의 3㏊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5㏊까지 소유할 수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농지 취득전 6개월간 사전거주 요건이 지난 5월 폐지된데 이어 통작거리 제한규정이 없어지면 누구든 농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부정으로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유한·합명·합자·주식회사 형태인 농업회사 법인은 농민이 50% 이상 출자해야 하고,대표사원도 농민이어야 한다.주식회사인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법이 시행되는 96년 이후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농사를 그만두거나,상속받을 경우 농지의 규모가 1㏊를 넘으면 1년 안에 1㏊ 초과분은 처분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시지가로 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고,그래도 팔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경작을 시킬 계획이다.농지의 훼손금지 조항도 도입,농지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형질변경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오승호기자>
오는 96년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농지소유 상한과 「20㎞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진다.따라서 「불재지주」개념이 사라져 누구든 농사를 지을 생각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농지를 사들일 수 있다.
농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적 영농체인 농업회사 법인제도가 도입되며,비농민이 지닌 농지나 상속받은 농지가 1㏊(3천평)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관련기사 8면>
농림수산부는 13일 영농 규모를 키워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발표했다.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올려 96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이 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 등 농지관련 5개 법이 없어져 일관된 농정을 추진할 수 있고 국민들의 불편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10∼20㏊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호당 농지소유 한도는 없어지나 진흥지역 밖은 지금의 3㏊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시장·군수가 인정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5㏊까지 소유할 수 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농지 취득전 6개월간 사전거주 요건이 지난 5월 폐지된데 이어 통작거리 제한규정이 없어지면 누구든 농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부정으로 농지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유한·합명·합자·주식회사 형태인 농업회사 법인은 농민이 50% 이상 출자해야 하고,대표사원도 농민이어야 한다.주식회사인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법이 시행되는 96년 이후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농사를 그만두거나,상속받을 경우 농지의 규모가 1㏊를 넘으면 1년 안에 1㏊ 초과분은 처분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때는 농어촌진흥공사가 공시지가로 소유자와 협의해 사들이고,그래도 팔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경작을 시킬 계획이다.농지의 훼손금지 조항도 도입,농지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농작물 재배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형질변경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오승호기자>
1994-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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