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반박자료 4백여쪽 준비/우양측,학교책임까지 따지기로
우리나라의 첫 성희롱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재판이 12일 시작돼 2라운드 공방의 향배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판정패한 피고 서울대 신모교수(52)는 이날 사건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1심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워 나서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정진술도 마다 않고 적극대응하겠다』고 밝혀 「정공법」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신교수측의 신청에 따라 사건 당시 선임조교이던 진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5분여만에 끝났다.
그러나 신교수측은 증인 진씨로부터 『우씨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92년6월 우씨를 교육한 사람은 진씨 자신이며 신교수는 우씨가 근무한 실험실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는 진술을 받아내 사건의 실체부터 뒤집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신교수는 이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출신의 임완규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인 스스로 4백여쪽에 이르는 「1심판결문 분석자료」를 작성,임변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우씨측도 한층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우씨측은 『1심재판부의 3천만원 배상판결은 높이 평가하지만 신교수의 관리자인 서울대와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의 책임인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1심때부터 우씨의 대리인을 맡은 박원순·최은순변호사를 비롯,12명의 공동변호인단까지 구성해놓은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 마주친 신교수와 우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눈인사만 나눈 뒤 시종일관 외면한 채 공판을 지켜봤다.<박용현기자>
우리나라의 첫 성희롱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항소심재판이 12일 시작돼 2라운드 공방의 향배에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심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판정패한 피고 서울대 신모교수(52)는 이날 사건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1심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러워 나서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법정진술도 마다 않고 적극대응하겠다』고 밝혀 「정공법」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신교수측의 신청에 따라 사건 당시 선임조교이던 진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5분여만에 끝났다.
그러나 신교수측은 증인 진씨로부터 『우씨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92년6월 우씨를 교육한 사람은 진씨 자신이며 신교수는 우씨가 근무한 실험실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는 진술을 받아내 사건의 실체부터 뒤집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신교수는 이미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출신의 임완규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본인 스스로 4백여쪽에 이르는 「1심판결문 분석자료」를 작성,임변호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우씨측도 한층 「공격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다.우씨측은 『1심재판부의 3천만원 배상판결은 높이 평가하지만 신교수의 관리자인 서울대와 국가에게도 배상책임을 함께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의 책임인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1심때부터 우씨의 대리인을 맡은 박원순·최은순변호사를 비롯,12명의 공동변호인단까지 구성해놓은 상태다.
이날 법정에서 마주친 신교수와 우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눈인사만 나눈 뒤 시종일관 외면한 채 공판을 지켜봤다.<박용현기자>
1994-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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