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개인연금을 취급하는 은행·보험·투신사 등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특별검사가 일제히 실시된다.
재무부는 8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의 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금융기관들이 개인연금을 팔면서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을 실시,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감독기관은 검사대상점포를 무작위로 선정,내주부터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영업점장이 실명거래위반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임원까지 문책키로 했다.
재무부는 특별검사이후 금융기관별로 개인연금해약률을 점검해 단기간에 해약률이 높은 기관과 점포는 일단 실명제위반 혐의가 큰 것으로 보고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정기검사때 중점 검사키로 했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8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의 부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금융기관들이 개인연금을 팔면서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여부에 대한 특검을 실시,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감독기관은 검사대상점포를 무작위로 선정,내주부터 특별검사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영업점장이 실명거래위반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임원까지 문책키로 했다.
재무부는 특별검사이후 금융기관별로 개인연금해약률을 점검해 단기간에 해약률이 높은 기관과 점포는 일단 실명제위반 혐의가 큰 것으로 보고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정기검사때 중점 검사키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7-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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