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 양경석검사는 5일 세금을 낮게 매겨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전세무공무원 진태수씨(36·경기도 광명시 하안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진씨는 서울 여의도세무서 소득세과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92년4월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김모씨의 청탁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 뒤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서울 여의도세무서 소득세과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92년4월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김모씨의 청탁을 받고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 뒤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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