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홍광선씨(35·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2의27)를 공갈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91년 12월27일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교포 지모씨(25·노동·흑룡강성)를 자신이 경영하는 M전자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백25만원을 받아내고 지난 1월18일 지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7백50만원을 뜯어내는등 모두 1천1백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91년 12월27일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교포 지모씨(25·노동·흑룡강성)를 자신이 경영하는 M전자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백25만원을 받아내고 지난 1월18일 지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7백50만원을 뜯어내는등 모두 1천1백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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