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미끼 중국교포에 돈 뜯어/30대 영장

체류기간 연장 미끼 중국교포에 돈 뜯어/30대 영장

입력 1994-07-05 00:00
수정 1994-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4일 홍광선씨(35·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302의27)를 공갈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91년 12월27일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교포 지모씨(25·노동·흑룡강성)를 자신이 경영하는 M전자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불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백25만원을 받아내고 지난 1월18일 지씨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7백50만원을 뜯어내는등 모두 1천1백7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