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 사실 무근”/복지협,재수사 촉구/장애인 「구걸」 관련

“금품갈취 사실 무근”/복지협,재수사 촉구/장애인 「구걸」 관련

입력 1994-07-03 00:00
수정 1994-07-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성인장애인복지협의회(회장 김도현)는 2일 서울구로경찰서가 지난달 30일 같은 장애인에게 구걸을 시키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손영무씨(36)를 구속한 사실과 관련(1일자 본보 23면 「조약돌」보도),『경찰의 강압·편파수사와 이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로 장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경찰조사에서 장애인 유모씨(40)가 동료장애인 손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것으로 돼있지만 복지협의회 자체조사결과 유씨등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강경지청 안모검사가 지난달 30일 확인한 유씨와 부인·처남의 자술 인증서를 공개했다.

인증서에서 유씨는 『지난 2월 처남의 소개로 알게 된 손씨의 도움으로 구걸을 시작,여관비·생활비등 한달 1백40여만원을 벌었으며 이중 30만∼40만원을 보호자역할을 맡은 손씨에게 수고비조로 지급했을 뿐 손씨가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손씨가 한달에 1백70여만원씩 3년동안 7천여만원을 상습갈취했다」는 경찰수사와 보도를 부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복지협의회는 이에따라 이날 장애인인권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명예회복차원에서 단식등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편파수사를 벌인 경찰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4-07-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