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국영기업의 생산품 특혜제외/미의회/새 무역규제법안 상정

중국 군·국영기업의 생산품 특혜제외/미의회/새 무역규제법안 상정

입력 1994-07-03 00:00
수정 199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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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최혜국」 연장에 반발

【워싱턴 AFP 연합】 조지 미첼 미상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1일 현재 중국의 인권상황에 유의,중국 군대및 국영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에 제재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의 대중국 무역 제재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첼 원내총무와 민주및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한달 전 클린턴 대통령의 대중 무역 최혜국지위(MFN)경신결정에 반발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의 MFN 경신 결정에도 불구,『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군수산업체,또는 국영기업들이 생산,수출하는 상품들은 특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또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중국 현지의 미국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행동규범을 채택,보다 적극적인 인권상황 개선노력을 기울이도록 격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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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클린턴 대통령이 MFN 경신의 전제로 내세웠던 중국 정부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과 관련,『눈에 띄는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4-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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