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무원 이석호씨 항소심서 7년 선고/국공유지 불하사건

전세무원 이석호씨 항소심서 7년 선고/국공유지 불하사건

입력 1994-07-02 00:00
수정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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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일 대규모 국공유지불법불하사건과 관련,1심에서 징역12년이 선고된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과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직권을 이용해 2천9백여만평의 국공유지를 불하받은 것은 국유재산법상 불하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이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1994-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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