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로이터 연합】 대만입법원은 38년간의 국민당 철권통치하에서 투옥됐던 정치범등 수천명의 인사들에 대한 복권을 골자로 하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했다.
입법원 법사위원회가 29일 통과시킨 이 조치는 국민당정권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했던 정치범들이 재산반환과 피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와 의사들이 변호및 의료행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저 히시에 입법원의원은 30일 『이들 피해자는 석방된 뒤에도 그동안 생존수단없이 지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본인권 회복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입법원 법사위원회가 29일 통과시킨 이 조치는 국민당정권하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재산을 몰수당했던 정치범들이 재산반환과 피해보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자격을 박탈당한 변호사와 의사들이 변호및 의료행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로저 히시에 입법원의원은 30일 『이들 피해자는 석방된 뒤에도 그동안 생존수단없이 지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기본인권 회복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1994-07-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