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할 때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취득세를 2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9일 성원건설 직장주택조합이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된 만큼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취득세를 냈더라도 그때부터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며 『분양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친후 다시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순서대법관)는 29일 성원건설 직장주택조합이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의 자금으로 건축된 만큼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건축절차의 편의상 조합명의로 취득세를 냈더라도 그때부터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귀속된다』며 『분양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마친후 다시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4-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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