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논문 연1편 의무화/5년간 없을땐 연구비 중단/감사원

교수논문 연1편 의무화/5년간 없을땐 연구비 중단/감사원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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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유부,“자율화 역행” 반발

감사원은 29일 국·공립대 교수에 대해 연간 1편씩의 연구논문 제출을 의무화하고 5년동안 논문실적이 없는 교수에 대해서는 연구보조비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부터 각 대학별로 교수업적평가제를 실시,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논문제출 의무화를 8년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자율화에 역행된다며 난색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최근 올해초 실시한 5개 지방국립대에 대한 감사결과 이들 대학들이 연구논문을 한편도 쓰지않은 교수들에게 꼬박꼬박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점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이들 5개 국·공립대 교수 가운데 무려 50여명이 5년동안 1편의 연구논문도 쓰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국·공립대 교수들에게 연간 1편씩의 연구논문 제출을 의무화하고 5년동안 실적이 없는 교수에게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는 교수들에게 연구분위기를 조성,공부하지 않는 교수들을 자연도태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모든 교수들에게 똑같은 정액으로 지급돼온 연구보조비가 수당성격이 강한데다 올해부터 대학별로 「연구보조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교수들의 연구실적을 평가해 연구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개선요구에 반발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4-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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