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90%는 서민용” 유지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이 제정돼 국민은행이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29일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은행법 폐지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은행은 일반은행처럼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자금운용이 원칙적으로 자유화 된다.재무부는 그러나 국민은행이 기업금융보다는 서민금융 분야에 노하우를 축적,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으로 바뀌더라도 은행 정관에 대출금의 90% 이상을 서민금융으로 운용토록 명문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9월30일 국민은행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이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지분 1천3백86억원(액면가)어치를 팔 계획이다.<염주영기자>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이 제정돼 국민은행이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29일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은행법 폐지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은행은 일반은행처럼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자금운용이 원칙적으로 자유화 된다.재무부는 그러나 국민은행이 기업금융보다는 서민금융 분야에 노하우를 축적,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으로 바뀌더라도 은행 정관에 대출금의 90% 이상을 서민금융으로 운용토록 명문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9월30일 국민은행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이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지분 1천3백86억원(액면가)어치를 팔 계획이다.<염주영기자>
1994-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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