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일반은행 전환/「폐지법」 제정

국민은,일반은행 전환/「폐지법」 제정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출금 90%는 서민용” 유지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이 제정돼 국민은행이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된다.

재무부는 29일 국민은행법 폐지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민은행법 폐지법률이 제정되면 국민은행은 일반은행처럼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자금운용이 원칙적으로 자유화 된다.재무부는 그러나 국민은행이 기업금융보다는 서민금융 분야에 노하우를 축적,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으로 바뀌더라도 은행 정관에 대출금의 90% 이상을 서민금융으로 운용토록 명문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9월30일 국민은행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이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지분 1천3백86억원(액면가)어치를 팔 계획이다.<염주영기자>

1994-06-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