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장 신설,등록·신고제로/정부

정유공장 신설,등록·신고제로/정부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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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해운·자원 등 행정규제 87건 완화

현재 허가제인 정유공장신설이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바뀌고 지난 수년간 나오지 않았던 전기공사업면허가 매년 발급된다.내항선사도 화물량이 5백t미만일 때에는 신고만으로 외국항로 취항이 가능하다.수출품견본 등 무환수출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통관분야 40건,해운·항만분야 10건,자원산업 등 37건등 모두 87건의 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분야별로는 통관의 경우 종전까지 같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사후납부신청서를 내야했으나 7월부터는 처음 한번만 내면 된다.같은 선하증권에 표시된 물품이 따로따로 운송된 경우 종전에는 모두 도착한 뒤에야 보세운송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운송할 수 있다.

해운·항만분야는 1급지와 2급지로 구분하던 해운대리점등록기준을 2급지로 일원화,부산·인천·울산·포항·광양 등 종전까지 1급지이던 곳은 종업원 5명이상,자본금3천만원이상 등의 기준이 4명이상,2천5백만원이상 등으로 완화됐고 취급대상선박중 외항선박이 5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폐지됐다.또 하반기에는 5백t이하 화물이거나 외항선박 부족시에는 내항선사도 신고만으로 외국항만 운송이 가능해진다.

에너지분야는 이미 상공자원부가 발표한대로 ▲유가자유화예고와 함께 석유정제업허가제를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 ▲수입석유제품의 품질검사제 완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요건 완화 ▲민간발전사업자의 전기판매제한 완화방안 등이 포함됐다.<정종석기자>
1994-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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