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연금 내년7월 시행/시행안 확정/65세미만 2백30만명 혜택

농어민연금 내년7월 시행/시행안 확정/65세미만 2백30만명 혜택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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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농어민들에게도 연금제도가 확대실시된다.

보사부는 29일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를 열어 농어민연금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심의확정,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농어민연금 가입자중 순수 농어민에 대해서는 매월 2천2백원씩 국고에서 한시적으로 10년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지역(군지역)의 농어민과 자영업자및 도시지역의 농어민으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당연 가입대상자 2백6만명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순수농어민 1백31만9천명이 갹출료 일부에 대한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농어촌지역의 노령인구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내년 시행당시 60세이상 65세미만의 농어민 25만2천명에게도 가입기회를 부여해 5년이상 불입할 경우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4-06-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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