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임대차계약 횡포/일방해지·보증금인상 예사

백화점 임대차계약 횡포/일방해지·보증금인상 예사

입력 1994-06-29 00:00
수정 1994-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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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2곳 시정령

롯데,현대,신세계,미도파 등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가 하면 임대료를 멋대로 올리고 최고 연 1백80%의 연체료를 물리는 등 횡포를 일삼은 대형 백화점과 반포 지하상가 등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받았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시작으로 금융,보험,리스,콘도,헬스센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른 분야도 차례로 표준약관을 만들어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입주자나 계약자 등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15개 도시의 52개 백화점과 서울 경동시장,남대문 상가,반포 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상당수의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나는 것을 밝혀내고 즉각 시정하도록 권고했다.또 민원인이 직접 약관심사를 청구,위반 사항이 많이 적발된 반포 지하상가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백화점 또는 상가(총 임대점포 5천3백41개)가운데 대전 중앙데파트 백화점을뺀 54 곳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규정해 현행 약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반포지하상가,남대문상가,동양쇼핑백화점 등 8곳은 임대업체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멋대로 올려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1994-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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