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용도변경 무허업자 4명구속

화물차 불법용도변경 무허업자 4명구속

입력 1994-06-28 00:00
수정 199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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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7일 무허가자동차정비공장을 차려놓고 대형트럭의 내부등을 불법으로 고쳐온 강서구 등촌동 서울특장공업대표 강득형씨(29)등 무허가자동차정비업체대표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모씨(33·양천구 신정동)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강씨는 93년5월부터 지난 21일까지 대형트럭등의 내부를 개조,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차량에 냉동탑및 냉장탑등을 장착해주고 한대에 80여만원에서 2백여만원씩 모두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된 곽영복씨(53·구로구 독산동 3780의 478)등 3명도 당국의 허가없이 적재함을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차량을 도색하는등 무허가영업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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