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취급기관 과다경품 강력제재/공정거래위

개인연금 취급기관 과다경품 강력제재/공정거래위

입력 1994-06-28 00:00
수정 199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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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투신사 등 개인연금 제도와 관련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개인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취급기관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값비싼 경품을 제공하는 등 과열 경쟁을 빚음에 따라 앞으로 은행감독원 및 보험감독원과 공동 감시체제를 유지,과다한 경품 제공행위가 적발되는 대로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주 개인연금 판매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경품가액 한도와 기간을 어긴 동화은행과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내렸다.우산,선풍기,아이스박스 등을 제공한 다른 금융기관들의 경우 가액한도는 위반하지 않았으나 계속 시행할 경우 기간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동화은행은 연말 잔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5명을 추첨,동남아 여행권을 주기로 해 제공기간과 가액한도를 모두 초과했고,장기신용은행은 월 5만원 이상 적립고객에게 매월 기술복권 1장을 제공한다고 선전,제공기간을 어겼다.

1994-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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