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하역업 등 물류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
전경련이 27일 발표한 「물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수업의 경우,관련 규정에 의해 노선화물,구역화물 등으로 구분되고 각 업종별로도 사업범위가 한정돼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는 등 상당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물류서비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운수업,하역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등록제혹은 신고제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김현철기자>
전경련이 27일 발표한 「물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수업의 경우,관련 규정에 의해 노선화물,구역화물 등으로 구분되고 각 업종별로도 사업범위가 한정돼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는 등 상당한 진입규제를 받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물류서비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운수업,하역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등록제혹은 신고제로 전환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김현철기자>
1994-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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