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로 사망 지방의원/1,440만원 지급/내무부,법안개정

직무로 사망 지방의원/1,440만원 지급/내무부,법안개정

입력 1994-06-25 00:00
수정 199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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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4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사망할 경우 일비의 2년분(2백40일분·약 1억4백40만원),상해때는 1년분(약 7백20만원)을 지급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1994-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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