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육훈련 절차 대폭 간소화

공무원 교육훈련 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1994-06-24 00:00
수정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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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율성 높게 제도개선… 순차 시행/국내/총무처승인 폐지… 부처별로 전문성 교육/국회/재정보증 면제범위 서기관급까지 확대

정부는 국제화·전문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훈련분야에 있어서는 교육훈련 승인제를 폐지해 부처별로 전문성을 살린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이제까지는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을 거쳐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은뒤 시행해왔다.그것을 중앙행정기관장의 책임아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이미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설·체신·환경·보건·세무공무원교육원 등은 부처별 특성과 전문성에 맞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 내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치러진뒤 「공무원교육훈련법」을 중앙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 이원화시키는 입법을 통해 지방공무원교육의 자율성도 제고시키기로 했다.

국외훈련에 있어서도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에 대해서는 총무처와의 개별협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기동성있게 소속 공무원들을 해외훈련에 내보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특별훈련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연간 기본훈련계획을 협의한뒤 훈련예정 공무원 선발및 세부훈련계획등에 대해 다시 협의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웠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개인재정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국외훈련공무원은 훈련 도중의 불의의 사고나 훈련이수후 의무복무불이행에 대비해 2인이상의 재정보증을 세워야만 국외훈련 허가가 났다.국장급 이상에 한해서만 재정보증이 면제되었다.

정부는 재정보증면제대상을 서기관급 이상,혹은 15년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교육훈련보증제도도 도입,곧 실시하기로 했다.

총리실의 한 당국자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에 대한 전문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으나 각종 제도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교육의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전반의 자율화와 책임행정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훈련제도 전반에 대해 손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내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 공무원교육훈련법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등 공무원교육훈련이 새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목희기자>
1994-06-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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