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점포 통폐합… 협동은행 설립/회장은 대표권,경영은 전문인에
정부의 농·수·축협 개편안이 23일 나왔다.지난 3월 한호선 전농협중앙회장이 구속된 이후 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편안을 24일부터 5차례의 공청회에 부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을 개정,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한다.그 다음 개별 생산자 단체의 신용사업을 떼내 하나로 통합,가칭 협동은행이나 금고를 설립한다.
별도의 은행은 중앙회와 조합 등이 출자하는 특수 은행으로 하고 농·수·축협의 금융점포는 통폐합,협동은행의 지점으로 한다.
별도 은행의 설립으로 경제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금의 일정 비율을 농어업 자금이나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경제사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신용사업의 이익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도 세운다.
별도 은행의 설립시기는 중앙회 임직원들의 동요로 업무추진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감안,명시하지 않는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회장은 대표권만 갖고,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준다.임기는 지금처럼 4년으로 한다.
단위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 등을 단위조합으로 넘긴다.농·수·축협간의 업무협조 및 농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협의회」를 비법인으로 설립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농·수·축협에 대한 국정감사의 폐지를 국회에 건의한다.생산자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단위조합도 단계적으로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킨다.조합장은 대표권만 갖고 전무이사가 경영권을 갖도록 한다.단위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고,「1구역 2조합 설립금지」조항을 폐지해 품목별 조합을 적극 육성한다.조합의 설립 인가제는 등록제로 바꾼다.
중앙회를 견제하기 위해 도 이하에 광역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참다래 사업단처럼 인접하는 몇개도에 걸친 권역별 연합회도 설립한다.
「1가구 1조합원제」를 없애 복수 조합원제를 도입하고,단위조합에 대한 시·도지사의 감독권도 신설한다.
이 개편안은 생산자 단체와 그렇지 않은 쪽이 반반씩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몇가지 쟁점사항은 바뀔 소지가 있다.<오승호기자>
정부의 농·수·축협 개편안이 23일 나왔다.지난 3월 한호선 전농협중앙회장이 구속된 이후 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온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편안을 24일부터 5차례의 공청회에 부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을 개정,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농·수·축협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엄격히 분리한다.그 다음 개별 생산자 단체의 신용사업을 떼내 하나로 통합,가칭 협동은행이나 금고를 설립한다.
별도의 은행은 중앙회와 조합 등이 출자하는 특수 은행으로 하고 농·수·축협의 금융점포는 통폐합,협동은행의 지점으로 한다.
별도 은행의 설립으로 경제사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금의 일정 비율을 농어업 자금이나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경제사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신용사업의 이익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도 세운다.
별도 은행의 설립시기는 중앙회 임직원들의 동요로 업무추진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감안,명시하지 않는다.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회장은 대표권만 갖고,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준다.임기는 지금처럼 4년으로 한다.
단위조합의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 등을 단위조합으로 넘긴다.농·수·축협간의 업무협조 및 농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협의회」를 비법인으로 설립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농·수·축협에 대한 국정감사의 폐지를 국회에 건의한다.생산자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단위조합도 단계적으로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킨다.조합장은 대표권만 갖고 전무이사가 경영권을 갖도록 한다.단위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고,「1구역 2조합 설립금지」조항을 폐지해 품목별 조합을 적극 육성한다.조합의 설립 인가제는 등록제로 바꾼다.
중앙회를 견제하기 위해 도 이하에 광역조합의 설립을 허용하고,참다래 사업단처럼 인접하는 몇개도에 걸친 권역별 연합회도 설립한다.
「1가구 1조합원제」를 없애 복수 조합원제를 도입하고,단위조합에 대한 시·도지사의 감독권도 신설한다.
이 개편안은 생산자 단체와 그렇지 않은 쪽이 반반씩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몇가지 쟁점사항은 바뀔 소지가 있다.<오승호기자>
1994-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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