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실사신청자/세무조사 2원화

양도 실사신청자/세무조사 2원화

입력 1994-06-24 00:00
수정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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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자 5년치 정밀추적/성실신고땐 서면조사로 끝내

기준시가를 적용해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실제보다 많다며,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세금을 낮춰 달라고 실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세무조사가 2원화된다.선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단하게 끝내지만 계약서를 엉터리로 꾸며 세금을 덜 내려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강화한다.

국세청은 23일 조사방법을 이처럼 양에서 질 위주로 바꿔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양도소득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사고 판 가격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실사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부동산 값이 안정되자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

투기 혐의자는 정밀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명이상의 조사반이 30일이상 본인과 가족의 최근 5년간의 부동산 거래는 물론 금융거래까지 추적한다.▲부동산 거래가 잦고 ▲투기우려 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거래하고 ▲외지인이나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사고 파는 경우가 대상이다.

반면 거래 규모가 작거나 가격 변동이 적은 곳의 거래 또는 양도소득이 거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은 출장 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끝낸다.

지금은 2명의 조사팀이 모든 실사 신청자를 일률적으로 2∼3일간 조사한다.부동산 거래자는 매년 약 1백만명이며 이 중 약 4만명이 실사를 신청한다.

한편 국세청은 각 지방청의 부동산 투기조사반 54개(2백99명)를 실사 신청자 조사에 투입,양도가격이 기준시가로 2억원(서울청은3억원)이상의 거래를 조사하도록 했다.<곽태헌기자>
1994-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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