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전출신고 새달 폐지

지역의보 전출신고 새달 폐지

입력 1994-06-22 00:00
수정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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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타조합 관내로 이사갈 때 전입지에서 신고를 하면 피보험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출지지역조합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만 전입지의 조합에 자격취득신고를 할 수 있었다.

보사부는 21일 내무부의 주민등록전출신고폐지에 발맞춰 의보전출입신고를 간소화했다고 말하고 국민들이 거주지이동에 따르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사와 동시에 보험혜택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전입지조합에서 피보험자자격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아 사용토록 함으로써 의보카드가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까지 보험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1994-06-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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