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시한 차량과 사고 정상진행차도 30% 과실”/대법판결

“신호 무시한 차량과 사고 정상진행차도 30% 과실”/대법판결

입력 1994-06-22 00:00
수정 1994-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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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인 운행을 하다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한 차량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더라도 정상적인 진행을 한 차량의 운전자도 예방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3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1일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사고를 낸 김선숙씨(여·인천구 북구 십정동)가 우진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했다면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서행하면서 핸들조작등을 통해 예방조치를 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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