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제회장 재직시 빼둘려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20일 전대전시장 이봉학씨(56·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92년 공제회수익사업으로 호텔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씨가 횡령한 돈을 세탁해주는등 범행을 도운 대륙건설대표 배범직씨(40·대전시 서구 갈마동)를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잠적,출국금지조치됐다.
이씨는 92년 5월 공제회 수익사업으로 지상 18층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호텔부지용으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5의5 일대 나대지 4백43평을 땅주인인 송모씨(62·여)의 대리인인 배씨로부터 37억7천만원에 매입한뒤 공제회 장부에는 47억9천9백여만원으로 적어 차액 1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성종수기자>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20일 전대전시장 이봉학씨(56·서울 서초구 반포동)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92년 공제회수익사업으로 호텔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 매입가격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0억여원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씨가 횡령한 돈을 세탁해주는등 범행을 도운 대륙건설대표 배범직씨(40·대전시 서구 갈마동)를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잠적,출국금지조치됐다.
이씨는 92년 5월 공제회 수익사업으로 지상 18층 규모의 특급호텔 건립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호텔부지용으로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545의5 일대 나대지 4백43평을 땅주인인 송모씨(62·여)의 대리인인 배씨로부터 37억7천만원에 매입한뒤 공제회 장부에는 47억9천9백여만원으로 적어 차액 10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6-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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