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 연내 존폐 결정/“수정·재제정하자” 67%

국민교육헌장 연내 존폐 결정/“수정·재제정하자” 67%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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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고서/교육부,교개위 상정… 최종안 마련

교육부는 20일 중앙교육심의회와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안에 「국민교육헌장」의 존속및 폐지 또는 수정여부를 최종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학교부설 교육연구소(연구책임자 이돈희교수)로부터 「국민교육헌장에 관한 종합연구」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장관자문기구인 중교심에 넘겨 심의토록한 뒤 다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개위에 상정,최종안이 마련되는대로 곧바로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교육·정치·법조·경제·재계등 관계전문가 2백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교육헌장이 교육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2백23명으로 77%를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헌장을 부분수정 유지하자는 견해가 1백13명(39.1%)로 가장 많고 대폭수정뒤 재제정 56명(19.3%),존치·재제정반대 30명(10.3%),존치·재제정 24명(8.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19.3%인 56명은 이를 폐지,재제정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국민교육헌장을 수정해 유지하자는 이유로는 시대적 상황변화,세계화·개방화·반공이념퇴색,제정의도의 불합리성,구체적·현실적 내용의 결여등을 들었다.

반면 전면폐지의 논거로는 국민교육헌장이 제정의도의 불합리성과 교육적 효과의문,획일적·전체주의적·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의 소산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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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예년과 달리 이맘때쯤 일선교육기관에 시달하던 훈·포장자 추천의뢰를 하지않아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식이 26년만에 중단될 전망이다. <박선화기자>
1994-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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