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통보/굿이어코리아 시정령/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통보/굿이어코리아 시정령/공정위

입력 1994-06-18 00:00
수정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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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인 굿이어사의 국내 현지법인인 굿이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굿이어코리아가 부산·경남지역 대리점인 (주)대양의 정만식사장에게 올 1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방침을 통보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판정했다.굿이어코리아는 30일전 서면통보로 해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계약서를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작년 12월 정사장과 정상적인 거래재개를 합의한뒤 그 이전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설득력이 약하고 회사에 일방적인 해지권을 준 것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1994-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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