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의 불법적인 공장 신·증축,가설물설치,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불법건축물은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구되며 위법행위자는 형사처벌되고 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문책당한다.
건설부는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을 비롯,전국 5대 도시의 그린벨트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모두 4백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공장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3백5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51건 ▲창고 32건 ▲음식점 11건 ▲주택 9건 ▲종교시설 4건 ▲골프장 1건 등이다.
건설부는 지난달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을 비롯,전국 5대 도시의 그린벨트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모두 4백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공장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3백5건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51건 ▲창고 32건 ▲음식점 11건 ▲주택 9건 ▲종교시설 4건 ▲골프장 1건 등이다.
1994-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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