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N(변동금리부 채권) 국내발행 허용/9월부터

FRN(변동금리부 채권) 국내발행 허용/9월부터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6-18 00:00
수정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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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3∼10년… 3개월마다 이자

변동금리부채권(FRN)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다.

재무부는 17일 정부·금융기관·기업 등에 오는 9월1일부터 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변동금리부채권발행이 허용되면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돼 사회간접자본(SOC)건설재원 등 장기산업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진다.

새로 도입될 변동금리부채권은 발행할때 이자율을 확정하는 고정금리부채권과 달리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만 결정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3개월 단위로 만기 91일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연동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만기는 3∼10년이고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율은 매 이자지급기간 개시일직전 영업일의 기준금리(CD 91일짜리 유통수익률)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므로 3개월마다 변한다.기준금리는 오는 7월1일부터 증권업협회가 증권전산(주)의 전산망을 통해 매일 공시한다.

발행자와 투자자간의 합의에 따라 최저금리를 정할 수 있고 발행자에게는 만기전 상환권(콜 옵션)을,투자자에게는 만기전 상환청구권(풋 옵션) 등의 부대조건(옵션)을 둘 수 있다.

변동금리채권은 금리에 대한 장기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변동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고안된 첨단 금융상품으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도입돼 장기자금의 거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염주영기자>

◎FRN 도입 의미/장기채시장 활성화… SOC 재원확보 유리

FRN이 도입되면 만기 5년이상인 장기채권시장이 활성화돼 각종 장기자금의 조달이 쉬워진다.특히 10∼20년의 장기재원이 필요한 전력·통신·고속전철·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의 재원확보수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 만기 5년짜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5년짜리 고정금리부 채권을 발행해 현재의 금리수준을 5년간 확정하는 것은 손해이다.이보다는 만기 3개월짜리 채권을 5년간 차환발행하는 방식으로 시장금리인하효과를 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금리하락기에는 금융기관들이 고정금리부 장기채권발행을 기피한다.그러나 FRN을 발행하면 차환발행하는 불편을 겪지 않고도 시장금리인하효과를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다.

재무부는 지금을 FRN도입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2∼3년안에 한자리수 금리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FRN은 또 이달부터 개인연금의 시판으로 금융권으로 유입될 만기 10년이상의 장기자금(약 3조∼5조원 예상)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수단이 된다.<염주영기자>
1994-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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