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안알리고 체포/국가가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사유 안알리고 체포/국가가 배상해야/서울민사지법

입력 1994-06-17 00:00
수정 199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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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구속사유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등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의무를 헌법에까지 규정해 놓았는데도 이를 거의 무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조홍은부장판사)는 1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귀남씨(43·서울 양천구 신정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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