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의 지하철노조와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가 16일 연대파업을 결의함으로써 철도와 지하철이 일시에 마비되는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은 전에 볼수 없었던 위협적 투쟁방식으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파업결의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럴수 있는가』하는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이 어느때인가.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과 유엔안보이의 대북 제재안협의등 국내외적으로 숨가뿐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비상시국이다.북한의 김일성은 「서울 불바다론」등 전쟁도발의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온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려있는 시점이다.정부와 온 국민은 국가적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국가안보에는 여도 야도,노도 사도 따로 존재할수 없는 것이다.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 막중한 시기에 구태의연한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 파업이나 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그들에게는 현재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 비상시국이나 위기상황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철도나 지하철은 말할것도 없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동맥이고 시민의 발이다.최악의 경우 이들 단체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를 상상해보라.국가의 동맥이 마비되면 국가경제가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국민생활의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우리사회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고 사회불안을 무한대로 증폭시킬 「엄청난 사건」을 「임금인상」이나 「8시간근무제」등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감행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핵개발을 미끼로 북한은 지금 한국의 경제를 교란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려하고 있다.파업추진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연대파업에 가담한 「전기협」은 법적인정을 못받는 임의단체이며 그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이다.현행법상 공무원은 단체행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쟁의나 파업은 불법이다.이런 점에서 「전기협」의 불법적인 파업결의는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지하철노조등 3단체의 파업결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강행되어서는 안된다.오늘의 비상시국을 인식하고 또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 파업결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노조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임금인상과 대우개선 등을 위한 파업투쟁 같은 행동은 내년 또는 북핵위기해결 이후로 미루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떠한가.
지금이 어느때인가.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선언과 유엔안보이의 대북 제재안협의등 국내외적으로 숨가뿐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비상시국이다.북한의 김일성은 「서울 불바다론」등 전쟁도발의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온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려있는 시점이다.정부와 온 국민은 국가적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국가안보에는 여도 야도,노도 사도 따로 존재할수 없는 것이다.국가의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온 국민이 합심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이 막중한 시기에 구태의연한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 파업이나 하겠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그들에게는 현재 국가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이 비상시국이나 위기상황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철도나 지하철은 말할것도 없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동맥이고 시민의 발이다.최악의 경우 이들 단체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를 상상해보라.국가의 동맥이 마비되면 국가경제가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국민생활의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우리사회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고 사회불안을 무한대로 증폭시킬 「엄청난 사건」을 「임금인상」이나 「8시간근무제」등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감행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하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핵개발을 미끼로 북한은 지금 한국의 경제를 교란시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려하고 있다.파업추진의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연대파업에 가담한 「전기협」은 법적인정을 못받는 임의단체이며 그 구성원들은 공무원들이다.현행법상 공무원은 단체행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의 쟁의나 파업은 불법이다.이런 점에서 「전기협」의 불법적인 파업결의는 또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지하철노조등 3단체의 파업결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강행되어서는 안된다.오늘의 비상시국을 인식하고 또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지않기 위해 파업결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노조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임금인상과 대우개선 등을 위한 파업투쟁 같은 행동은 내년 또는 북핵위기해결 이후로 미루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어떠한가.
1994-06-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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