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상업차관 96년 허용/첨단시설재 도입 한정

민간기업 상업차관 96년 허용/첨단시설재 도입 한정

입력 1994-06-16 00:00
수정 199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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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OECD가입 준비 일환

오는 96년부터 국내 기업들도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다.용도는 첨단시설재 도입 자금으로 제한된다.국내 민간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은 지난 86년 이후 10년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외환제도 개혁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이는 우리 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은 회원국에 대해 외국인에게 투자가 개방된 업종의 경우 만기 5년 이상인 자금은 모두 투자로 간주,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업차관은 국내 기업이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만기 3년 이상인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국내 은행보다 금리가 절반 수준이다.지난 86년까지는 민간 기업에도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됐으나 이후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자 통화관리 차원에서 한전 등 공기업에만 허용하고 민간기업에는 금지했다.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내년부터 만기 5년 이상인 상업차관을 투자금액(외국인 지분)의 범위에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밖에 무역 및 용역거래에 대해 외국환은행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만 외환을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외국환은행 인증제는 신고제로 전환해 기업들이 복잡한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고만으로 외환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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