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법원에서 3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서울대 신정휴교수(52)는 14일 서울방송 윤혁기사장과 제작관계자,탤런트 고두심씨 등 모두 8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신교수는 고소장에서 『서울방송측이 12일 하오 9시50분부터 방송된 드라마 「박봉숙변호사」편을 통해 우모조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희롱했다고 내린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은 사실과 다른데도 그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방영함으로써 마치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것처럼 묘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고소장에서 『서울방송측이 12일 하오 9시50분부터 방송된 드라마 「박봉숙변호사」편을 통해 우모조교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희롱했다고 내린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은 사실과 다른데도 그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방영함으로써 마치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것처럼 묘사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994-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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